◇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