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은퇴를 앞둔 50대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