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농어민이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정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추징 시 부과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이자율 인하(제10조제1항)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어민 등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추징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 확대(제15조제1항제1호라목)
어민의 영어(營漁) 비용 절감을 위하여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어민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에 어선의 설비를 추가함.
다. 면세유 사용금지의 예외사유 규정(제20조제10항 신설)
변동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천재지변, 농어민 등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농어민 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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