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해양교통 및 안전 관련 중ㆍ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문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등기 등(제2조부터 제6조까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그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설립등기를 하고,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 시 변경등기를 하며, 지사 등의 설치 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된 지사 등의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고,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이전 시 등기해야 함.
나.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두는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해양교통안전, 선박 검사 및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공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기구에 자문할 수 있음.
다.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8조 및 제9조)
정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정부 외의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음.
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자금 차입 등(제11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함.
마.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감경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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