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1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법률 제8235호, 2007. 1. 11. 시행)이 개정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을 시가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25호, 2008. 2.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