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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9.08.02
조회수
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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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 중 펌프, 원심분리기 등을 제외하고, 냉매가스 압축기, 자동 핵산 추출기 등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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