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의 명칭을 식품명인에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명인 제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변경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규정함(제2조제5호 신설, 제14조제1항).
나.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제4조).
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자금 회수 사유 발생시 자금을 회수하도록 함(제14조제7항, 제14조제8항 신설).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인용법률을 정비함(제19조의3제3항제9호).
마.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취소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함(제29조제4호).
바.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제35조).
사.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등을 허위광고한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36조제1항제1호의2ㆍ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제36조제2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6호의2 삭제).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