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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9.05.28
조회수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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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모험자본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株券)의 경우 0.15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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