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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9.03.20
조회수
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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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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