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할 때 계약조건,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에 대한 분석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용역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