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송달의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면서 납세자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정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고지서로 정함.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조정(제34조)
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또는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십만분의 25로 내림.
다. 세무조사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신설(제54조제4항 신설)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라. 납세자의 요구에 따른 제공 정보의 범위 확대(제57조제1항제1호)
납세자 본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납세자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 행정제재 및 고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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