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류 제조자 등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의 사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을 추가하고,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세법상 의무와 이에 대응되는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같은 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의 사유로 환입된 주류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나. 주류 가격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을 주류 가격 신고제로 전환함(제40조, 제40조의2 신설).
다.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세 보전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沒取)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의2, 제56조 신설).
라.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함(제5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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