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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9.03.20
조회수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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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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