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과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의 범위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및 숙박시설 서비스직을 추가하고,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 결핵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이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를 하고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