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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9.03.20
조회수
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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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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