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세부요건을 정하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및 관리 강화(제9조제1항ㆍ제9항ㆍ제10항 및 별표 6)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서체ㆍ음원ㆍ이미지 등의 대여ㆍ구입비와 산업디자인 분야의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에게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ㆍ보관ㆍ제출을 의무화함.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확대(제9조제8항 및 별표 7)
일반 연구개발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료비 등의 경우에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 16개 분야의 기술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분야별 대상 기술을 확대함.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 등 개편(제9조제11항, 제9조제13항 신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연구개발 기술이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ㆍ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전 심의할 수 있음.
4)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 감면한도 계산방법 규정(제11조의2, 제61조, 제116조의14, 제116조의15, 제116조의25, 제116조의26 및 제116조의27)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을 위한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청년상시근로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근로자 등을 제외한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5) 벤처기업투자신탁 세제지원제도 개선(제14조)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 중 공모펀드의 경우 벤처기업 신주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의 준수시점을 신탁설정일부터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자에게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17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경영성과급의 범위 및 공제신청 방법 등을 정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제22조의5 신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설치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함.
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2조의1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대상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매입가액으로 하며, 그 밖에 공제율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 적용 요건 등(제25조의3 신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특례가 적용되는 자산을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 중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과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의 투자자산으로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등(제26조의3)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자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공제대상 인건비를 퇴직소득 등을 제외한 인건비로 하고, 공제 제외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세액공제 신청 및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범위 확대(제26조의7 및 제27조)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우대되는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
라. 벤처자금의 선순환 지원을 위한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43조의8)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특례의 재투자기한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한도의 세부사항 규정(제6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감면한도 신설에 따라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 정의,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2)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 조정(제65조제2항)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농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소득으로 명확화하고, 농업인 출자비율이 낮은 법인의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의 소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바.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81조)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하고, 계약 만료일 전 해지ㆍ인출 시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ㆍ퇴직ㆍ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가입자격의 확인절차 등을 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제출시기 조정(제82조의4제15항)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투자업자 확대(제93조의4제7항)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일임업 인가가 있으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4)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세부사항 규정(제93조의5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에 따라 가입대상을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요원으로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요건과 가입절차 등을 정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제95조제2항)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뿐 아니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도 포함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96조제2항제3호 신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3)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세부사항 규정(제96조의2 신설)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을 연 3퍼센트로 하고, 5년 초과 계속 임대기간의 계산방법 등 세부적인 요건을 정함.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임대호수 계산 방법 명확화(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여부 계산 시 해당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분비율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속 임대요건 등 합리화(제97조의3제2항 및 제4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ㆍ등록한 경우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임대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보도록 함.
6)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방법 신설(제99조의4제13항)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농어촌주택 등의 거주기간으로 보며, 거주 중 노후 등으로 멸실ㆍ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함.
7)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세부사항 규정(제99조의8 신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신설에 따라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필요한 투자누계액을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으로 정하고, 상시근로자ㆍ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세액 계산방법 등을 정함.
아.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제도의 합리화(제100조의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를 포함하고, 반기별 신청에 대한 재산의 소유기준일을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연도 6월 1일로 정하며,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 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산정기준 명확화(제100조의6)
월 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되, 일용근로소득이나 중도퇴직자의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보아 상반기 소득분 추정의 정확성을 높임.
3)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 및 지급기준 명확화(제100조의7 및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구체화하고, 반기별 지급의 최소금액을 15만원으로 정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계산방법 변경(제100조의32제4항 단서 신설)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시 기업소득에서 제외함.
2)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제100조의32제4항제2호파목 신설)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대상 기업소득 계산 시 차감되는 항목으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추가함.
차. 간접국세 관련 특례
1)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제106조제14항제11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희귀의약품으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포함함.
2)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요건(제115조)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을 종전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3)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 특례 세부사항 규정(제116조의19 신설)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주세의 면제제도 신설에 따라 내국물품 공급방법,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등을 규정함.
카.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등(제116조의21 및 제116조의23)
낙후지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중 투자금액 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10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내리는 등 그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감면제도가 고용친화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롭게 추가된 고용인원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
타. 기타 조세특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추가(제121조의2제6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함.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ㆍ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제121조의2제9항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그 매출액 전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도서ㆍ공연사용분으로 보도록 함.
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확대(제130조제5항)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을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으로 한정하던 것을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하고, 취득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을 적용대상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