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098호, 2018. 12. 31.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체류 관련 허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록된 국채 또는 공사채로 공매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 입찰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