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한편,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의 방법 추가(제2조제1항제3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에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함.
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 사유 추가(제38조제2항제4호 신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도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 감면,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추가(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지방세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추가함.
라. 기한 후 신고 결정내용 통지 의무화(제51조제3항)
법정신고기한 후에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마.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금지행위 신설(제84조제3항 신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바.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 연장(제112조)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의 면탈 등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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