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