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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운영자
공포일자 :
2018.11.06
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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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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