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424호(2014.5.2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8 및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