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4>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