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무관서를 1급지세무서ㆍ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하던 것을 1급지세무서와 2급지세무서로 구분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의 직급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조정하며, 세정수요 증가에 따라 4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5237호, 2014. 3. 11. 공포, 4. 7. 시행)됨에 따라,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면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동고양세무서ㆍ신광주세무서ㆍ김포세무서 및 북대전세무서를 각각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0명(4급 4명, 5급 16명, 6급 12명, 7급 8명)을 증원하는 한편,
과세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국세청 소속기관에 31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2명, 8급 5명)을 각각 증원하고, 광주지방국세청에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국세청 본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체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