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 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위한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3.4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조정하고,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그 사업의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서 일부 누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