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14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사업자 단위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신고ㆍ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정용ㆍ산업용 석유가스 프로판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신고를 하는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