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되는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범위를 정하고, 적절한 원천징수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소득 작물재배업의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제9조의4 신설)
소득세가 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은 법률에서 비과세로 정한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함.
나.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1)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특수지근무수당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수령액 한도 도입(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1)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하여 연간 수령액 한도를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을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年數)로 나눈 금액의 3배까지로 정함.
2) 장기간 분할 수령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종신형 연금보험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됨.
라.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제26조의3제1항, 안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신설)
1) 향후 도입할 예정인 상장지수증권(ETN, Exchange Traded Note)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상장지수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나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당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제26조의3제6항 신설)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과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바. 특허법인 조직변경 시의 과세 특례(제27조의2)
1)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합명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이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경우 법무법인이나 관세사법인의 조직변경과 마찬가지로 의제배당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특허법인의 유한회사 형태로의 변경을 촉진시켜 국내 변리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38조제1항제19호 신설)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아.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의 연금수령 인정(제40조의2제3항, 제40조의2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노후에 집중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노인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넘더라도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자. 연금수령 시작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제40조의3제4항 신설)
1) 연금수령을 시작한 해에는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연금수령을 신청한 이후의 인출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게 되어 세액공제를 적게 받는 문제가 있음.
2)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연금수령을 신청하는 날부터 그 해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연금수령이 시작되더라도 그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차.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적용(제42조제3항 신설)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기여금의 필요경비 인정(제55조제1항제10호의3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추가함.
2)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도입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 확대(제63조의2제1항제1호)
1) 사업장의 내부적인 원인에 따라 내용연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 외에 사업장의 내부적인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腐蝕) 등이 현저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사유가 합리적으로 확대되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감가상각 제도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및 사후관리 요건 등 개선(제80조제1항)
1)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하도록 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개선하고, 지정기부금단체가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장소에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기부금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의 접근성을 높임.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합리화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하.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조정(제80조제2항)
1)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지정요건과 다르거나,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해산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금지 기간의 조정(제80조제6항)
종전에는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부금단체는 5년이 지나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너.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의 가액 산정기준 마련(제81조제3항 단서 신설)
1)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에 기증하는 유물을 전문적이고 적정하게 평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가입자 사망 시 연금계좌 세액정산 방법의 합리화(제100조의2제4항)
1)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승계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에는 사망일 이후 인출금액을 연금수령 한도와 상관없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망일에 전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함.
2) 사망한 연금계좌 가입자의 피상속인이 승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연금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러. 월세와 전세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보완(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신설, 제112조제5항)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자금을 차입하거나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전세차입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머.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제118조의3 신설)
1)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연금계좌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버. 건설임대주택과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명확화(제154조제1항제1호, 제155조제10항제5호 신설)
건설임대주택이나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全員)이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함.
서. 상속 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보완(제155조제2항 및 제156조의2제6항)
1) 종전에는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도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의 조정(제168조의14제3항제3호)
1)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협의매수ㆍ수용 토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함.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제176조제5항)
1)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의 양도소득세액 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2) 양도 자산의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상을 넓힘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처. 개인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제217조의2, 제217조의4 및 별표 5 신설)
1) 개인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음.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 개인 거주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함.
3) 개인 거주자로부터 해외직접투자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받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조정(별표 2)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조정 등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함으로써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적절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에서 도선사업의 제외(별표 3의3)
도선사업은 거래상대가 주로 사업자인 관계로 현금영수증을 거의 발급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도선사업을 제외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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