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현행 18 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적공부(公的公簿)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 7. 17. 공포, 2014. 1. 1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하고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 마련(제16조제6호 신설)
보안성검토를 거친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터넷포털 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지명의 표기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마련(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 신고, 기술경력증의 불법 대여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적기술자의 위법 사항을 보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처분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제35조제2항)
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보유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측량업의 부실 등록을 방지하도록 함.
라.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불일치를 발견하면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대통령령 제25104호(2014.1.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