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공장자동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바, 새로운 관세경감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경감 대상으로 하고 있는 56개 품목 중 건조기 등 17개 품목은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등 5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44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