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ㆍ합병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기술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수ㆍ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7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9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ㆍ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제31조의9제8항"을 "제31조의9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