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을 포함시켜 소득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709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을'을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서'를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로 한다.
제112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2조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7항'을 각각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제1호'를 각각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ㆍ후단 및 제5호 후단 중 '제7항제2호'를 각각 '제8항제2호'로 한다.
제112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12조제12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로 한다.
별표 3의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