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우리 경제에서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또는 배당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감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 산정 방법, 투자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세율국(저세율국)을 활용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을 국가별로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허용(제19조제21호 신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인이 근로자 사망 이후 유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 허용(제26조제1항제3호)
폐기물매립시설은 매립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급여 범위에서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른 중간지급을 제외함(현행 제44조제2항제4호 삭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의 범위에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함.
라.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취득가액 규정(제72조제2항제6호 신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정함.
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합리화(제92조의3제1호다목,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의 하나인 토지 보유기간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60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