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