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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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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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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81
법인
투자일임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에 해당
◎ [서면]
재법인-715
2007.09.05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5
2005.12.07
2013.09.13
삭제사례 - [서면]서이46012-10350 2002.02.28
삭제사례 - [서면]법인46012-116 2002.02.27
82
법인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 [자문]
법규과-0989
2011.07.27
2013.05.14
83
법인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 [서면]
법인세과-434
2012.07.02
2013.04.19
84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5.09.12
2012.07.26
유지사례 - [서면]서이46012-11902 2003.10.31
85
법인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12.07.19
◎ [서면]
법인세과-663
2011.09.08
2012.07.19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712 2011.09.28
86
법인
익명조합이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 [서면]
서면2팀-221
2008.02.01
2012.06.26
삭제사례 - [서면]서면2팀-867 2008.05.07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819 2008.10.09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2355 2008.09.07
87
법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미신고시 불완전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가능
◎ [서면]
징세46101-1690
2000.12.05
◎ [서면]
법인22601-642
1988.03.04
2012.05.07
88
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 [서면]
법인세과-586
2010.06.25
2012.02.07
89
법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공정가액평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1.09.06
◎ [서면]
법인세과-819
2010.08.30
2011.10.07
삭제사례 - [서면]법인세과-820 2010.08.30
90
법인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147
1996.11.12
◎ [서면]
서면2팀-1553
2006.08.22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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