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31 법인 기부금의 공통손금이나 개별손금으로 회신한 사례 정비 ◎ 서이46012-11261
    2003.07.04
◎ [서면]
서이-46012-10627
    2001.11.28
- 2009.12.15
132 법인 수익사업 기타사업 공통 사용자산 양도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함 ◎ 서이46012-10231
    2003.01.30
◎ [서면]
법인46012-4281
    1999.12.13
- 2009.12.15
  • [서면]서이-46012-10249 2003.02.04
  • [서면]서이-46012-11190 2003.06.23
133 법인 감가상각비의 손금특례를적용함에 있어 중고자산을 포함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49
    2009.09.23
◎ [서면]
서면2팀-74
    2005.01.11
- 2009.12.15
  • [서면]서면2팀-405 2005.03.11
  • [서면]서면2팀-2056 2005.12.14
134 법인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은 구분경리한 경우에도 동시적용 불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6
    2009.10.09
◎ [서면]
법인세과-2680
    2008.09.29
- 2009.12.15
135 법인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상 평가대상 유가증권임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18
    2008.07.14
◎ [서면]
서면2팀-938
    2008.05.14
- 2009.12.15
136 법인 수도권 외 지역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시 이전 후 분할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산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66
    2007.05.25
◎ [서면]
서이-46012-10200
    2003.01.27
- 2009.12.15
  • [서면]서면2팀-453 2007.03.19
137 법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후 분할할 경우 존속법인의 잔존감면기간까지는 신설법인도 감면적용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366
    2007.05.25
◎ [서면]
서면2팀-629
    2007.04.14
- 2009.12.15
138 법인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택의 사택제공기간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재재산-140
    2009.01.28
◎ [서면]
서면2팀-108
    2008.01.17
- 2009.12.14
  • [서면]서면2팀-602 2008.04.03
139 법인 최저한세 대상과 그 외의 공제감면 중복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그후 감면을 적용 ◎ 서이46017-10725
    2003.04.07
◎ [서면]
서면2팀-2373
    2004.11.17
- 2009.12.14
140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는 토지를 포함 ◎ 서면2팀-1488
    2005.09.16
◎ [서면]
서면2팀-206
    2006.01.25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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