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01 법인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2010.1.1. 이전 거래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589
    2008.05.29
◎ [자문]
법규과-0989
    2011.07.27
- 2013.05.14
102 법인 구조감법 제94조를 적용할 때 책임준비금은 면제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2
    2012.09.24
◎ [서면]
법인세과-434
    2012.07.02
- 2013.04.19
103 법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3
    2007.05.01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0
    2005.09.12
- 2012.07.26
104 법인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8
    2012.07.19
◎ [서면]
법인세과-663
    2011.09.08
- 2012.07.19
  • [서면]법인세과-712 2011.09.28
105 법인 익명조합이 법인조합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이자비용에 해당함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 [서면]
서면2팀-221
    2008.02.01
- 2012.06.26
  • [서면]서면2팀-867 2008.05.07
  • [서면]법인세과-2819 2008.10.09
  • [서면]법인세과-2355 2008.09.07
106 법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미신고시 불완전신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 가능 ◎ [서면]
징세46101-1690
    2000.12.05
◎ [서면]
법인22601-642
    1988.03.04
- 2012.05.07
107 법인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가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14
    2010.08.27
◎ [서면]
법인세과-586
    2010.06.25
- 2012.02.07
108 법인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재무제표 장부가액(공정가액평가)로 승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1.09.06
◎ [서면]
법인세과-819
    2010.08.30
- 2011.10.07
  • [서면]법인세과-820 2010.08.30
109 법인 기부채납 자산가액은 해당 사업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후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147
    1996.11.12
◎ [서면]
서면2팀-1553
    2006.08.22
- 2011.09.30
110 법인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제37조의 공사부담금에 해당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02
    2010.12.20
◎ [서면]
법인세과-748
    2009.06.30
- 2011.01.06
  • [서면]법인세과-239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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