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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정비사유 등록일자
1 기타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04.01
◎ [서면]
소비세과-154
    2013.05.21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변경(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변경하는 경우) 2022.11.29
2 기타 「교육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화환산손익 포함 여부 ◎ [자문]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5
    2021.09.15
◎ [자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36
    2020.04.28
- 2022.02.23
3 기타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6
    2021.12.22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02
    2017.03.27
- 2022.02.18
  • [서면]서면법규과-176 2014.02.27
  • [서면]서면-2016-법인-4466 2016.10.21
4 기타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20-두-38355
    2020.08.20
◎ [서면]
법인세과-777
    2010.08.23
- 2020.10.05
5 기타 일반인이 국가 등과 국공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소비46430-533
    1997.03.13
- 2018.06.22
6 기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보험업자의 수입이자는 대출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임 ◎ [서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60
    2016.07.11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79
    2015.03.19
- 2017.11.24
7 기타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가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이므로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967
    2017.01.13
◎ [서면]
제도46016-11154
    2001.05.17
- 2017.06.30
  • [서면]소비46430-400 2000.11.02
  • [서면]소비46430-314 1999.06.26
8 기타 조합원 탈퇴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자본거래인지 주식양도수 거래인지 구분없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적정 ◎ [사전]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6
    2015.09.09
◎ 소비46430-573
    1999.11.22
- 2017.06.27
9 기타 영화예매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소비세과-74
    2011.03.15
◎ [서면]
소비세과-341
    2009.09.17
- 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