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
1 | 종부 | 가업승계 후 사업규모의 확장등을 위한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 2015.10.05 |
◎ [서면] 서면-2015-상속증여-0224 2015.05.06 |
2015.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