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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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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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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
국조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국내자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지타소득에 해당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3
2011.12.30
◎ 국일46017-616
1998.09.25
2021.02.01
유지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773 2021.01.25
삭제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09.08.27
2
국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 [서면]
서면-2015-국제세원-1490
2015.08.28
2020.12.07
3
국조
중국법인이 해당 중국법인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17
2020.10.28
◎ [서면]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177
2020.04.17
2020.12.07
4
국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09
2016.12.30
2020.05.19
5
국조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41
2019.12.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82
2011.02.16
2020.01.07
삭제사례 - [자문]법규과-168 2011.02.16
6
국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 법규과-1783
2008.04.23
2019.09.27
7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
2018.10.08
◎ [서면]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0
2016.03.07
2018.11.23
8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4
2018.08.22
◎ [서면]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18
2017.06.15
2018.11.23
9
국조
기획재정부에서 해석을 변경
◎ [서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10
2018.07.23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166
2017.02.16
2018.11.23
10
국조
기재부의 기존해석 중지요청에 따른 해석정비
◎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8
2011.05.11
2018.11.16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2 2010.10.19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02
삭제사례 - [서면]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7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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