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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번호 | 세목 | 요 지 | 유지사례 | 삭제사례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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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증 | 담보권에 담보된 비거주자의 국외채무를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
◎ 재재산46014-116 1999.04.10 |
◎ 재삼46014-1055 1998.06.12 |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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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5 2021.02.04 |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 2004.02.27 |
2021.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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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증 | 상증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
◎ [서면] 재산세과-769 2010.10.19 |
2021.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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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상증 |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18.10.26 |
◎ [서면] 서면법규과-1127 2013.10.17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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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상증 |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 [서면] 재재산46014-299 1997.08.29 |
◎ [서면] 재재산46014-299 1979.08.29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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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상증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
◎ [자문] 법규과-969 2011.07.22 |
202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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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상증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 [사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 2019.06.21 |
◎ [서면] 서면-2016-상속증여-5087 2016.09.27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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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상증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친일재산은 당초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 국가에 귀속되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국가 귀속 친일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 조심2011서2252 2011.11.18 |
◎ [자문] 법규과-1441 2010.09.16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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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상증 |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의 경우에는 출연자별로 출연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
◎ [서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
◎ [서면] 재산세과-56 2009.08.28 |
2020.06.24 |
10 | 상증 |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중 사망의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서면] 재산세과-1516 2008.10.07 |
◎ [서면] 상속증여세과-349 2014.09.18 |
2020.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