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통합검색
통합검색
문서번호
서식
법령
조세법령
조세조약
기본통칙
세법집행기준
고시
훈령
개정세법해설
최신개정법령
질의
사전답변
질의회신
자문사례
고시서면질의
세법해석정비
판례
과세적부
심사청구
심판청구
판례
헌재
조문별정보
법조문별
주제별
별표·서식
별표
법령서식
훈령서식
자주찾는서식
전자도서관
발간책자
e-book
게시판
공지사항
개선의견
세법해석질의안내
재산평가심의사례
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부메뉴
사전답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질의회신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자문사례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고시서면질의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세법해석정비
전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국제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타
Home
질의·판례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정비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 혼란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했거나 국세청 해석을 기획재정부가 변경 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대법원 판례 등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변경, 법령개정으로 해석유지가 곤란한 사례 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비한 것입니다.
검색영역
요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문서번호
검색
세법해석정비
번호
세목
요 지
유지사례
삭제사례
등록일자
1
국기
경정청구 기간 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정청구가 가능함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01.04
◎ [자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8
2016.09.23
2021.02.01
유지사례 - [자문]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2021.01.14
삭제사례 - [자문]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35 2018.02.28
2
국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자문]
법규과-436
2007.01.25
◎ [서면]
서일46011-10806
2002.06.15
2020.12.14
삭제사례 - [서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2005.11.04
3
국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134①에 따라 추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자문]
법규과-50
2011.01.17
◎ [자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32
2017.04.05
2020.12.08
4
국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대상에서 차감 가능함
◎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 [자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064
2015.05.08
2020.12.07
5
국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 [서면]
서삼46019-10234
2003.02.10
2020.06.15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5 2014.06.10
6
국기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2016.12.21
◎ [서면]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024
2018.07.12
2020.06.15
유지사례 - [서면]서면-2019-징세-2305 2019.10.21
유지사례 - [서면]제도46011-10499 2001.04.09
7
국기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해당 토지는 인가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3
2018.07.02
◎ [사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2018.02.19
2019.06.26
8
국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대상임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 [서면]
재조예-859
2004.12.28
2019.06.25
삭제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92 2011.12.26
삭제사례 - [사전]법규법인2011-380 2011.09.29
9
국기
상속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임
◎ [서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
2014.01.23
◎ [서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2
2007.07.04
2019.05.31
삭제사례 - [서면]소득46011-2751 1998.09.25
10
국기
명의대여자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서면]
징세과-39
2009.09.04
◎ [서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06.17
2019.05.31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다음
끝으로
총
53
건
(
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