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1970.01.01]일부개정
제16 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 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