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9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의(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개정 1995.4.1, 1998.8.8>
② 삭제<199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