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94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제6호의(8)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② 영 제94조제4항에 규정된 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