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7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본・지점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
2. 사택・합숙소 및 그 부속토지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각호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