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
조
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① 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 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29>
[본조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