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06.30]일부개정
제97 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이하 이 조에서"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병법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