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
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2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를 말한다.<신설 1994・12・31>
② 법 제10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3・29, 1994・12・31>
1.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12・31>
1. 고철
2. 폐지
3. 폐유리
4. 폐합성수지
5. 폐합성고무
6. 폐금속캔
7. 폐건전지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득세법 제189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총리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31>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