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07.05]일부개정
제44 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영 제97조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