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8.03.21]일부개정
제44 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등<개정 1995.12.30>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개정 1995.12.30, 1996.12.20, 1997.9.23>


1. 영 제75조제3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2. 영 제75조의2제3항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3. 영 제75조의3제8항의 가계장기저축명세서


4. 영 제75조의4제7항의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


5. 영 제76조의5제2항의 소액가계저축명세서


6. 영 제77조제5항의 국・공채 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 등록명세서


7. 영 제79조의2제2항의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


8. 제40조의3제5항의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


9. 영 제75조의5제7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


② 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제4항에 규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에<생략:서식28의2> 의한다.<신설 1995.12.30>


④ 영 제75조의4제11항의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에<생략:서식29의4> 의한다.<신설 1996.12.20>


⑤ 영 제75조의5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는 별지 제29호의5서식과<생략:서식29의5> 같다.<신설 1997.9.23>


[전문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