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5.04.01]일부개정
제44 조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의한다.


1. 영 제75조제3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


2. 영 제75조의2제3항의 개인연금저축명세서


3. 영 제76조의5제2항의 소액가계저축명세서


4. 영 제77조제5항의 국・공채 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 등록명세서


5. 제40조의3제5항의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명세서


② 제1항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4.1]